"아내로 착각했다" 의붓딸 추행한 모로코 출신 아버지 '징역 7년'

김채은 2023. 5. 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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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의붓딸을 추행하고 준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로코 국적 남성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7·모로코)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하고 5년간 아동 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에서 A씨는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술에 취해 딸을 아내로 착각했다"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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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전경/ 더팩트DB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의붓딸을 추행하고 준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로코 국적 남성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7·모로코)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하고 5년간 아동 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B씨(40대·여)와 2019년쯤 결혼해 의붓딸 C양(10대)과 함께 살던 중 2021년 2월부터 4월까지 주거지에서 잠을 자는 C양을 추행하고, 강간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이후 A씨와 B씨는 이혼을 했고, 몇 달 뒤 다시 만나 사실혼 관계로 지내던 중 지난 2월 9일 주거지에서 나체상태로 C양에게 다가가 또 다시 성적 학대 행위를 했다.

딸의 방에서 나오는 A씨를 본 B씨가 질책하자 화가 나 B씨의 뺨을 수 회 때리기도 했다.

재판에서 A씨는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술에 취해 딸을 아내로 착각했다"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검사는 "의붓딸을 준강간 및 강제추행한 점 등 사안이 중대하고, 30살 넘게 차이 나는 C양과 B씨를 착각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를 저버리고 어린 C양을 상대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점, 범행을 목격한 B씨를 폭행한 점 등 죄질이 나쁘다"며 양형배경을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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