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농식품기업 지원보조금 사후관리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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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가 농식품기업 관련 지원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사업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르면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사후관리기간 내에는 해당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보조사업의 사후관리기간은 건물·시설인 경우 10년이며 기계·장비의 경우 5년으로 이를 지키고 있는 지가 이번 점검의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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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정읍시가 농식품기업 관련 지원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기간 중 농식품가공 관련 지원사업을 받은 관내 42개 업체이며 점검은 오는 4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다.
'농림축산식품사업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르면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사후관리기간 내에는 해당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보조사업의 사후관리기간은 건물·시설인 경우 10년이며 기계·장비의 경우 5년으로 이를 지키고 있는 지가 이번 점검의 주요 내용이다.
또 보조금이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됐는지 아울러 양도·교환·대여·담보로 제공이 된 바가 잇는지를 살필 예정이다.
점검결과 부정수급에 해당할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조치가 내려질 수있다.
군 관계자는 "보조사업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보조금 부정수급 예방에 힘쓰며 재정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66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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