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온라인 경품행사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온라인 경품행사 단계별로 개인정보 처리 시 준수사항을 모은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온라인 경품행사편)'을 펴냈다.
또 경품행사에 꼭 필요한 개인정보는 행사 참여자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다.
참여자에게 경품행사 참여에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동의받는 것은, '정보주체와의 계약 이행'을 위해 개인정보 수집을 하도록 한 개인정보 보호법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온라인 경품행사 단계별로 개인정보 처리 시 준수사항을 모은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온라인 경품행사편)'을 펴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경품행사 운영자는 행사 참여자로부터 계정(아이디) 등 참여에 필요한 정보에 한해 수집해야 한다. 경품 배송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추첨 후 당첨자에 한해 수집해야 한다. 경품행사 공지 시 '배송지 개인정보는 당첨자 발표 이후 당첨자에 한해 수집합니다'와 같이 수집 시점을 안내할 수 있다.
또 경품행사에 꼭 필요한 개인정보는 행사 참여자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다. 참여자에게 경품행사 참여에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동의받는 것은, '정보주체와의 계약 이행'을 위해 개인정보 수집을 하도록 한 개인정보 보호법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개인정보 보유기간', '경품행사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는다'는 사실 등은 안내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경품행사 참여 시엔 비밀댓글 등을 활용해 계정이 노출되지 않게 하되, 불가피한 경우 범죄주의 안내 문구를 게재해야 한다. 당첨 사실은 공지보다는 개별적으로 알리되, 불가피한 경우 댓글 작성 등 행사에 참여한 시간이나 가림(마스킹) 처리된 계정 등 경품 참여자 본인만 알아볼 수 있게 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위 누리집과 개인정보 포털 등에서 볼 수 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온라인상에서 개인정보 처리 환경이 보다 건전해지고 투명해지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재학기자 2jh@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尹, 中에 태도 변화 요구…첨단과기는 "현장이 중요"
- "SW 제값 받기"… 개발비 단가 올린다
- [K디지털, Up 대한민국]〈4〉글로벌 디지털규범·신질서 주도
- 까다로운 실증조건에 혁신없는 샌드박스…책임보험도 유명무실
- {단독}메쉬코리아, 일정액 이륜차 시간제 보험 도입..."하루 만원 이하"
- KB·신한·하나,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대출 3억원으로 확대
- 렉스턴, KG로 다시 태어났다…'뉴 아레나·쿨멘' 동시 출격
- 토스뱅크, 전세자금대출 6월 라인업...인뱅 3사, 여신부문 '맞불경쟁'
- 대전시, 글로벌 바이오 기업 머크 라이프사이언스 유치…아태지역 생산기지 구축
- 카뱅 역대 최고 분기실적...은행권 줄줄이 '퀀텀점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