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온라인 경품행사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조재학 2023. 5. 3.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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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온라인 경품행사 단계별로 개인정보 처리 시 준수사항을 모은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온라인 경품행사편)'을 펴냈다.

또 경품행사에 꼭 필요한 개인정보는 행사 참여자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다.

참여자에게 경품행사 참여에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동의받는 것은, '정보주체와의 계약 이행'을 위해 개인정보 수집을 하도록 한 개인정보 보호법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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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온라인 경품행사 단계별로 개인정보 처리 시 준수사항을 모은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온라인 경품행사편)'을 펴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경품행사 운영자는 행사 참여자로부터 계정(아이디) 등 참여에 필요한 정보에 한해 수집해야 한다. 경품 배송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추첨 후 당첨자에 한해 수집해야 한다. 경품행사 공지 시 '배송지 개인정보는 당첨자 발표 이후 당첨자에 한해 수집합니다'와 같이 수집 시점을 안내할 수 있다.

또 경품행사에 꼭 필요한 개인정보는 행사 참여자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다. 참여자에게 경품행사 참여에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동의받는 것은, '정보주체와의 계약 이행'을 위해 개인정보 수집을 하도록 한 개인정보 보호법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개인정보 보유기간', '경품행사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는다'는 사실 등은 안내할 필요가 있다.

경품행사 단계별 개인정보 처리 시 준수사항

아울러 경품행사 참여 시엔 비밀댓글 등을 활용해 계정이 노출되지 않게 하되, 불가피한 경우 범죄주의 안내 문구를 게재해야 한다. 당첨 사실은 공지보다는 개별적으로 알리되, 불가피한 경우 댓글 작성 등 행사에 참여한 시간이나 가림(마스킹) 처리된 계정 등 경품 참여자 본인만 알아볼 수 있게 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위 누리집과 개인정보 포털 등에서 볼 수 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온라인상에서 개인정보 처리 환경이 보다 건전해지고 투명해지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재학기자 2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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