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의무 시기, "마스크 써달라" 버스기사에게 욕설한 6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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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이던 시기, 시내버스 내에서 마스크를 써달라고 한 운전 기사에게 욕설을 한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A씨는 대중교통 내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이던 지난해 10월, 시내버스 안에서 마스크를 내리고 과자를 먹다가 기사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해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기사에게 약 10분간 욕설을 하고 삿대질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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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이던 시기, 시내버스 내에서 마스크를 써달라고 한 운전 기사에게 욕설을 한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정진우 판사는 업무방해,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8)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대중교통 내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이던 지난해 10월, 시내버스 안에서 마스크를 내리고 과자를 먹다가 기사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해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기사에게 약 10분간 욕설을 하고 삿대질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욕하고 업무를 방해했다. 이로 인해 버스 운행에 지장이 있었고 교통사고의 우려도 있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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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류연정 기자 mostv@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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