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 불시착’ 현실이라면 처벌…北, 동거 커플에 강제노동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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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당국이 미혼인 동거 커플이 적발될 시 노동단련대에 보내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평안북도 청주시에 거주하는 소식통은 RFA에 "사실혼 기간이 1년 미만이면 노동단련대 3개월 형에 처해진다. 사실혼 기간이 3년을 넘기면 최소 2년은 노동교화소에서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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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나우뉴스]
북한 당국이 미혼인 동거 커플이 적발될 시 노동단련대에 보내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평안북도 청주시에 거주하는 소식통은 RFA에 “사실혼 기간이 1년 미만이면 노동단련대 3개월 형에 처해진다. 사실혼 기간이 3년을 넘기면 최소 2년은 노동교화소에서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단련대는 재판소에서 노동단련형(6개월 이상 1년 이하)을 선고받은 자 또는 검사에 의해 노동단련처벌(최대 6개월)을 부과받은 자를 수용하는 곳이다. 노동단련형을 선고받은 자는 인민보안부 관할의 노동단련대에 수용돼 혹독한 강제 노동을 해야 한다.
북한 사회안전성은 지난 2월 22일 ‘사회주의제도에 독을 품고 반당적, 반혁명적 행위를 한 자를 징벌한다’는 포고문을 발표하고 사실혼 조사를 시작했다.
해당 포고문에는 ‘사실혼 생활을 하는 자들을 법적으로 엄격히 처리하라’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소식통은 “포고문 발표 직후 사법당국은 사회주의제도를 위협하는 온갖 범죄를 저지른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자수하도록 조치했다”면서 “결혼 등록을 하지 않고 사는 사실혼 부부도 한 달(2월 22일~3월 22일) 이내에 자수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사실혼 관계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수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북한 당국이 4월 초부터 이른바 ‘8.3 부부’를 색출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8.3 부부’는 북한에서 불륜관계 혹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커플을 일컫는 신조어다. 1984년 8월 3일 김정일이 공장에서 쓰고 남은 자재로 생필품을 만들라고 지시한 것에서 유래했으며, 모조품이나 불량품 등을 조롱할 때 쓰기도 한다.
평양남도의 또 다른 소식통은 “인민 반장들이 관할 각 가정을 직접 방문해 사실혼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일일이 시민권과 혼인신고 여부를 확인해 혼인 부부 명단을 작성했다”면서 “우리 동네에서는 25가구 중 4쌍이 ‘8.3 부부’로 확인됐다. 도시가 클수록 더 많은 사례가 나온다”고 전했다.
RFA에 따르면, 북한의 사실혼 부부는 1994년부터 약 4년간 이어진 기근 이후 급격히 증가했다. 식량 부족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배급제도가 붕괴했고, 여성 대부분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집을 떠나 일자리를 찾아야 했다. 이 과정에서 독립하는 여성이 늘었고, 법적으로 결혼을 선택해야 할 동기가 줄었다.
국내의 한 북한 전문가는 RFA에 “북한에서는 국가가 여성의 헤어스타일이나 옷 입는 방법을 통제하는 등 여성의 삶 여러 측면을 간섭한다”면서 “주민들은 먹고 살기가 어렵고, 온 국민이 고통 당하면 약자와 여성은 더욱 가혹한 현실에 처한다. 그러면서 ‘8.3 부부’가 늘었다”며 북한 여성 인권 수준을 지적했다.
이어 “북한이 사회주의적 도덕 규범과 윤리에 대한 요구 수위 및 사회문제에 대한 형벌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주민들의 생활이 먼저 안정되지 않으면 북한 사회질서도 안정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RFA는 “북한 당국은 합법적으로 결혼한 부부 사이의 가정 폭력 사건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합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경우 가해자가 처벌받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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