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규모 3천억 추정…"가짜 주식거래 시스템에 속았다"(종합)

양희문 기자 2023. 5. 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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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주식거래 시스템을 이용해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편취한 조직이 검거됐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자본시장법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조직원 40명을 검거하고, 이 중 총책 A씨(40대) 등 13명을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실제 피해자들이 투자한 돈은 조직의 대포통장으로 흘러들어갔다.

피해자들은 주로 투자 경험이 적은 고령자나 주부였으며,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10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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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찰에 접수된 피해액은 255억원
피해자 주로 주부나 고령자, 총책 등 13명 구속
압수물(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가짜 주식거래 시스템을 이용해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편취한 조직이 검거됐다. 이 조직의 대포통장에 입금된 투자금은 약 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자본시장법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조직원 40명을 검거하고, 이 중 총책 A씨(40대) 등 13명을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가짜 주식거래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리딩방’을 운영해 피해자 107명에게 약 255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리딩방은 메신저를 통해 주식 종목을 추천하거나 투자에 도움을 주는 것인데, 최근에는 투자사기 범행에 악용되고 있다.

이들은 “믿고 돈을 맡기면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유튜브 라이브 방송과 문자, 전화, SNS 등으로 피해자들을 모집했다. 이후 A씨 등은 피해자들에게 자신들이 만든 홈트레이딩 시스템(HTS, Home Trading System) 프로그램 설치를 유도했다.

가짜 주식거래시스템(경기북부경찰청 제공)

하지만 해당 HTS 프로그램은 가짜였다. 화면상으로는 매수와 매도가 가능하고 거래가 이뤄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모두 연출된 모습이었다. 실제 피해자들이 투자한 돈은 조직의 대포통장으로 흘러들어갔다.

피해자들은 수익금 지급을 요청했지만, A씨 등은 “1일 출금한도가 있다”며 적은 금액만 지급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할 낌새가 보이면 그때서야 개인적으로 접근해 합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주로 투자 경험이 적은 고령자나 주부였으며,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10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현재까지 신고가 접수된 금액은 255억원이었지만, 경찰이 전체 계좌를 들여다보니 입금된 금액은 무려 3000억원에 달했다.

허위 거래 구조

A씨 등은 매주 입금된 돈을 정산해 나눠 가졌다. 이렇게 배당받은 돈은 127억원 정도로, 고가의 명품 시계나 외제차 구입 등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국내와 태국 등에 거점을 두고 본사 운영팀, 고객센터팀, 개발 운영팀, 총판관리 및 운영팀으로 조직화해 범행했다. 또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이트의 IP주소를 주기적으로 바꾸고 대포폰을 사용하며 경찰 추적을 피해왔다.

경찰은 해외 도피 중인 공범 2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렸으며, 범죄수익금에 대해선 ‘기소 전 추징보전’을 통해 33억6000만원을 인용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은닉한 재산을 최대한 추적해 환수하겠다”며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이 같은 사기 근절을 위해 범행행위 가담자들을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라고 말헀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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