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병원 등 3곳 복지부 원격협진 시범사업 수행 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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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천대 길병원, 양산부산대병원, 한림대 동탄성심병원이 '의료인 원격협진 시범사업' 수행 의료기관으로 선정됐다.
원격협진이란 환자를 대면 진료하는 의료기관이 환자의 치료방법 등에 대해 다른 의료기관 소속 의료인에게 조언과 자문을 받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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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협약…진료정보교류시스템 등 활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가천대 길병원, 양산부산대병원, 한림대 동탄성심병원이 '의료인 원격협진 시범사업' 수행 의료기관으로 선정됐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오는 4일 3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사업은 오는 12월15일까지 약 7개월이다. 원격협진이란 환자를 대면 진료하는 의료기관이 환자의 치료방법 등에 대해 다른 의료기관 소속 의료인에게 조언과 자문을 받는 것을 뜻한다. 이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된다.
현행 의료법상 허용된 원격협진은 지난 2020년 7월부터 응급전원협진망과 디지털의료지원시스템을 활용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원격협의진찰료(3280~4만770원) 수가가 적용된다. 이번에 선정된 시범사업 수행기관 3곳은 기존의 서비스 모형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원격협진 약 400건을 추진하면서 효과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가천대 길병원과 양산부산대병원은 원격협진 전용시스템인 독립(포털)형, 한림대 동탄성심병원은 VPN 연계형 원격협진 시스템과 진료정보교류시스템을 활용한 원격협진을 실시하게 된다. 특히 진료정보교류시스템은 지난해 12월 기준 7509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은성호 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은 "원격협진은 불필요한 이송을 감소시키고 적절하고 안전한 환자 전원, 지역 중소병원의 의료자원 공백 개선 등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다만 수가 산정·지급은 일부 시스템 활용 시에만 국한돼 의료기관의 적극적 활용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다양한 모범 사례를 확보해 안전성과 효용성 등을 분석함으로써, 원격협진이 환자 편의와 의료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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