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이전기관 지정으로 부산行 성큼…산은법 개정·노조 반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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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산업은행이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정식 지정되면서 본점 이전을 위한 행정적 절차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다만 행정절차와 별개로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위해서는 '한국산업은행법'의 국회 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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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3일 부산 이전공공기관 고시…행정적 절차 마무리 수순
국회 산은법 개정 남아…노조는 반발
[더팩트│황원영 기자] KDB산업은행이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정식 지정되면서 본점 이전을 위한 행정적 절차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다만 최종 본사 이전까지는 국회 산업은행법 개정과 산업은행 노동조합 설득 등의 과제가 남아 있다.
국토교통부는 3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은행을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한국산업은행 이전공공기관 지정 고시문'을 게재했다.
국토부는 고시문을 통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은행을 부산 이전공공기관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 관련 기관이 집적화돼 있는 부산으로 산업은행을 이전함으로써 유기적 연계·협업과 시너지 효과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로써 산은 부산 이전의 행정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산업은행은 조만간 부산 이전 계획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달 마무리할 예정인 '산업은행 정책금융 역량 강화 컨설팅' 결과를 반영해 오는 6월부터 직원 의견수렴, 컨설팅 결과 등을 담은 이전 계획을 금융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 계획안 승인을 올해 말까지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산은 부산 이전과 관련해 "방향은 이전을 원칙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다만 행정절차와 별개로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위해서는 '한국산업은행법'의 국회 개정이 필요하다. 현행법은 산업은행의 본점 소재지를 서울특별시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은 본점 소재지를 부산으로 규정한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야당 반발로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노조도 부산 이전에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산업은행 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절차상 하자 및 불법, 탈법 논란에도 불구하고 산업은행을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 및 고시했다"며 "정부는 위법 행정을 당장 멈추고 산업은행 이전에 대해 논의하는 대화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은행 노조와 전국금융산업노조는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이전 공공기관 지정 규탄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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