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병원 진료시간 확대, 24시간 응급의료 유지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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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등으로 촉발된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총파업을 두고 보건복지부가 3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진료시간 확대와 24시간 응급의료체계 유지에 대한 협조 요청에 나섰다.
또한 대한병원협회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진료시간 확대·24시간 응급의료체계 유지에 대한 협조 요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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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제2차관 "국민 건강과 안전에 위해가는 일 발생 안돼"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간호법 등으로 촉발된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총파업을 두고 보건복지부가 3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진료시간 확대와 24시간 응급의료체계 유지에 대한 협조 요청에 나섰다.
복지부는 이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직후 긴급상황점검반장인 박민수 제2차관 주재로 제4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회의를 통해 이날 오후 5시 30분으로 예정된 의료연대의 연가투쟁 및 부분휴진 관련 의료계 동향을 파악하고 진료 현황을 점검했다.
복지부는 전날(3일) 진행한 제3차 긴급상황점검회의 직후, 17개 시·도에 '의료계 부분휴진 대비 비상진료대책'을 송부하고 이를 기반으로 진료공백 발생 방지 조치를 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대한병원협회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진료시간 확대·24시간 응급의료체계 유지에 대한 협조 요청을 했다.
4차 회의로는 응급의료기관의 운영현황을 파악했으며 의료기관 휴진으로 인해 응급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응급의료자원정보시스템을 통해 응급의료기관 운영상황을 계속 확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진료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필요한 사항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적시에 조치하기로 했다.
박민수 차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 건강과 안전에 위해가 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비상진료대응체계가 원활하게 가동되도록 지방자치단체와 병·의원급 의료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국민 생명과 안전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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