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복귀한 직원들이 말하는 남양유업 '모성보호제도'

유예림 기자 2023. 5. 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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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이 '모성보호제도'를 운영해 임신, 출산, 육아를 병행하는 직원들을 지원하고 있다.

3일 남양유업에 따르면, 엄마·아빠 양쪽 누구나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할 수 있고, 희망하는 경우 1년 연장해 자녀당 총 2년까지 휴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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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육아 휴직 후 복직한 최태웅 남양유업 FS 영업팀 과장/사진제공=남양유업

남양유업이 '모성보호제도'를 운영해 임신, 출산, 육아를 병행하는 직원들을 지원하고 있다.

3일 남양유업에 따르면, 엄마·아빠 양쪽 누구나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할 수 있고, 희망하는 경우 1년 연장해 자녀당 총 2년까지 휴직할 수 있다. 또 임신 축하 간담회를 운영해 선물을 증정하고 출산 후에는 분유와 축하금을 지급한다. 고등학생, 대학생 자녀를 둔 임직원을 위한 장학금 제도도 운영 중이다.

최태웅 FS영업팀 과장은 최근 두 번째 육아휴직을 마치고 회사에 복귀했다. 최 과장은 본인을 육아휴직 제도의 '산 증인'이라고 칭했다. 그는 "육아휴직 제도가 정착하려면 눈치 안 봐도 되는 사내 분위기가 가장 중요하다"며 "남양유업은 1964년 아기가 먹는 분유를 만들며 사업을 시작했고, 그래서인지 모성에 대한 공감이 남달라 육아와 업무를 병행하는 워킹맘, 워킹대디를 배려하고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수민 중앙연구소 헬스앤뉴트리션팀 선임과장은 두 자녀의 엄마로, 2018년과 2021년 육아휴직을 보내고 회사로 돌아왔다. 이들은 눈치 보지 않고 일터로 돌아올 수 있던 배경으로 임신·출산·육아 관련 휴가나 휴직, 단축 근무 등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분위기를 꼽았다.

임 선임과장은 "가장 만족했던 건 워킹맘에 대한 무한 배려"라며 "갑작스러운 입원으로 산전휴가, 출산휴가, 육아휴직이 겹쳐 업무 공백이 1년 4개월이나 이어졌다. 모성보호제도와 동료들의 이해로 몸조리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 3월 민간공익단체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에서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냐는 질문에 45.2%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2년 전국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게 어렵다는 것에 79.1%가 동의했다.

이에 대해 최 과장은 "부부 중 한 명이 야근하면, 그날은 독박 육아에 집안일까지 맡아야 한다"며 "결국 회사에서도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고, 집에서는 아기에게 집중하지 못해 번아웃이 와 몸과 마음이 지친 상태로 한쪽이 퇴사한다"고 말했다.

남양유업은 2019년 세종시가 주최한 여성일자리박람회에서 여성친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모성호보 지원제도'를 통해 여성 일자리 창출, 여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 활성화에 노력했다는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유예림 기자 yes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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