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인데…'김학의 출금 수사 방해' 혐의 이성윤, 법무부 징계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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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수사 방해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연다.
이 연구위원은 "통상 검사가 기소되면 최종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를 보류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저는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방해했다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혐의로 기소됐으나, 올해 2월15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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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연루' 손준성은 1심 진행 중이지만 대검서 무혐의"
(서울=뉴스1) 이장호 임세원 기자 = 법무부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수사 방해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연다.
이 연구위원은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법무부로부터 3일 오후 4시에 징계위원회를 연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통상 검사가 기소되면 최종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를 보류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저는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방해했다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혐의로 기소됐으나, 올해 2월15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죄가 선고됐는데도 (법무부가) 징계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라며 "징계위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른바 '고발 사주' 사건으로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에 대해 대검찰청이 감찰 결과 비위 혐의가 없다고 결론낸 것을 언급하며 "윤석열 법무검찰에 묻는다. 검찰총장의 대권 직행이 헌법 정신과 어울리는 행위인지는 차치하더라도 이런 식의 자의적, 선택적 적용이 과연 헌법 정신에 맞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학의와 이성윤을 맞바꾸고, 김학의와 이규원을 뒤섞어도 진실은 달라지지 않는다"며 "검찰주의를 헌법 정신으로 포장해도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2019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의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이 항소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보수 성향의 변호사단체로부터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 의혹'로 고발당해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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