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 부적격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12명 적발

김준범 2023. 5. 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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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지역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가운데 12명이 부적격 상태에서 일을 하다가 적발됐다.

3일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에 따르면 지역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5천772명 가운데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는 총 12명으로 집계됐다.

부동산중개업 종사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그 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 일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이들 6명은 결격사유가 있음에도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다가 최근 발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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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청 전경 [대전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대전 지역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가운데 12명이 부적격 상태에서 일을 하다가 적발됐다.

3일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에 따르면 지역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5천772명 가운데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는 총 12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가운데 6명은 이미 사망했으며 나머지 6명은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중개업 종사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그 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 일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이들 6명은 결격사유가 있음에도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다가 최근 발각됐다.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이들 가운데 중개보조원에 5명에 대해 고용을 종료하도록 하는 등 행정조치를 마무리했다.

다만 나머지 1명은 항소심이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처분을 유예했다.

psyk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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