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이버섯' 똑같이 생겼는데…중국산 '가짜' 먹었다간 큰 일

유엄식 기자 2023. 5. 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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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유통한 일부 중국산 수입 건능이버섯이 인체에 유해한 성분의 유전자가 포함된 '가짜 버섯'으로 밝혀졌다.

경기 부천시 소재 오정농산이 500g씩 소분해서 경기 하남시 소재 태림에스엠을 통해 판매한 중국산 건능이버섯 제품에서도 스케일리 투스 유전자가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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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사용이 금지된 버섯 유전자가 검출된 건능이버섯 제품. 사진 왼쪽부터 해오미푸드, 오정농산, 이레상사 판매 제품. /사진제공=식품안전나라

시중에 유통한 일부 중국산 수입 건능이버섯이 인체에 유해한 성분의 유전자가 포함된 '가짜 버섯'으로 밝혀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즉시 판매 중단 및 회수 명령을 내렸다.

3일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6개월 내 수입된 능이버섯 38개 제품을 수거해 성분을 조사한 결과 3건에서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스케일리 투스'(Scaly tooth, Sarcodon squamosus) 버섯 유전자가 나왔다.

스케일리 투스 버섯은 표면이 짙은 색 인편으로 덮여있어 외관은 능이버섯과 유사하다.

적발된 제품은 서울 동대문구 소재 해오미푸드와 경기 부천시 소재 이레상사가 각각 중국에서 수입해 5kg 단위로 포장 판매한 제품이다. 경기 부천시 소재 오정농산이 500g씩 소분해서 경기 하남시 소재 태림에스엠을 통해 판매한 중국산 건능이버섯 제품에서도 스케일리 투스 유전자가 검출됐다.

해오미푸드의 건능이버섯은 3월 6일 포장된 제품이며, 이레상사 제품은 2022년 10월 18일 포장된 제품이다. 오정농산 제품은 수입 포장일이 2022년 11월 28일이며, 소분제품의 유통기간은 2024년 6월 30일까지로 적혀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들을 전량 회수한 뒤 폐기 조치했다. 또 해당 제품을 유통, 판매한 업체에 대해선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에 따라 영업정지 20일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이번에 적발된 가짜 건능이버섯에는 '1등급'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식약처는 제품의 유해성 등을 고려해 회수 등급을 결정하는데 1등급은 '식품의 섭취 또는 사용으로 인해 인체건강에 미치는 위해 영향이 매우 크거나 중대한 위반 행위가 발견된 경우'에 적용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육안으로는 진위 구별이 어려운 점을 이용해 둔갑 판매하는 수입 식품의 유통 방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난해부터 '둔갑 우려 수입식품 기획 검사'를 실시 중"이라며 "국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진위 판별법을 개발해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엄식 기자 us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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