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입점업체에 할인쿠폰 ‘갑질’ G마켓·오진상사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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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 G마켓이 입점 업체 상품에 할인 쿠폰을 부여했다가 다른 입점 업체의 요구에 따라 일방적으로 삭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G마켓이 입점 업체 상품에 적용된 'PCS 쿠폰'을 일방적으로 삭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G마켓에 쿠폰 삭제를 요구한 오진상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1,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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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 G마켓이 입점 업체 상품에 할인 쿠폰을 부여했다가 다른 입점 업체의 요구에 따라 일방적으로 삭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G마켓이 입점 업체 상품에 적용된 'PCS 쿠폰'을 일방적으로 삭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G마켓에 쿠폰 삭제를 요구한 오진상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1,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PCS 쿠폰은 G마켓·옥션 운영자인 G마켓이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 자사 오픈마켓 내 최저가 상품에 붙여주는 할인 쿠폰입니다.
할인 금액을 G마켓이 부담하기 때문에 입점 업체 간에는 최저가 경쟁이 일기도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MS) 노트북 공식 판매업체인 오진상사는 비인증 업체의 성장으로 영업에 타격을 입자, 경쟁 비인증 업체의 PCS 쿠폰을 삭제해달라고 G마켓에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G마켓은 거래 규모가 큰 오진상사와 사업 관계를 원활하게 유지하려고 2020년 4월부터 2021년 5월까지 13개월간 비인증 업체에 부여된 PCS 쿠폰 737건을 삭제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입점 업체에 대한 G마켓의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홍성희 기자 (bombom@kb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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