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전세사기 막기 위해 법률감사 필수화해야”

이윤식 기자(leeyunsik@mk.co.kr) 2023. 5. 3.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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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8일 인천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아파트 현관에 전세사기 피해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매경DB]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대규모 전세사기 문제와 관련해 변호사 업계에서 대규모 임대 사업자에 대한 법률감사 필수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3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이번 전세대란과 동일·유사한 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임대 사업자의 경우 필수적으로 법률감사를 받도록 하거나 대규모 부동산 거래 시 변호사에 의한 날인 제도를 도입하는 등 예방적 제도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기획형 전세사기 범죄는 주로 법률지식이 부족한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며 “공인중개사만으로는 대형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염결성을 제도적으로 담보하기 어려운 근본적인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등 해외 선진국 사례를 참조하여 주택 매매와 임대차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제2의 전세사기 대란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규모 임대사업자 대상 필수적 법률감사 제도와 변호사 날인 제도 등 예방적 법제 마련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에 하루빨리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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