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반년 지났지만…국회 통과 재발방지법안 6건뿐

변해정 기자 2023. 5. 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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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6개월이 넘도록 국회 문턱을 통과한 재발방지법안은 고작 6건에 불과하다.

정부가 국회의 조속한 입법 처리를 촉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연구용역과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2025년까지 입법 과제를 모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또 현재까지 발굴된 입법과제 외에도 종합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발굴·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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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행안부 안전차관 주재 5차 추진상황 점검회의
40여건 중 8건 국회계류…상당수 의원입법으로

[세종=뉴시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지난 3월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대회의실에서 '제1차 국가 안전시스템개편 종합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03.08.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6개월이 넘도록 국회 문턱을 통과한 재발방지법안은 고작 6건에 불과하다. 정부가 국회의 조속한 입법 처리를 촉구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제5차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종합대책 5개 전략 총 65개 중점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법·제도 개선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종합대책 추진에 필요한 입법 과제는 40여 건이다. 이 중 올해 들어 6건만 국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률안은 현장 인파관리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이동통신사 기지국 접속정보 요청 근거를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안과 재난피해 지원 대상에 소상공인을 포함하는 재난안전법 개정안, 피해 지역의 종합복구 계획의 수립 근거를 담은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 등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법률안은 8건이다. 주최·주관이 불명확한 축제·행사에 대한 지자체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지자체장의 재난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 등이 있다.

나머지는 법률안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 중 정부 입법으로 추진 중인 법률안은 25건이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재난관리 업무에 활용하고 자치경찰을 이원화하는 근거를 담는 등 법안이 해당된다.

그 외에는 정부 입법보다 절차가 빠른 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될 예정이다.

정부는 연구용역과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2025년까지 입법 과제를 모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또 현재까지 발굴된 입법과제 외에도 종합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발굴·추진하기로 했다.

김 본부장은 "현재 종합대책의 많은 세부 과제들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면서 신종재난 위험요소 발굴센터 운영과 경찰·소방 간 상황 근무자 교차 파견 등 구체적인 성과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면서도 "종합대책이 현장에서 신속히 실현되려면 법령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이 기본이므로 충분한 의견 수렴과 국회 입법과정 적극 참여 등을 통해 차질 없는 입법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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