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안전시스템 종합대책 입법 40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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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실현하기 위해 40건의 입법과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김성호 본부장은 회의에서 "종합대책의 세부 과제가 추진되면서 신종재난 위험요소 발굴센터 운영, 경찰·소방 간 상황 근무자 교차 파견 등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종합대책이 현장에서 실현되려면 법령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이 기본이므로 충분한 의견수렴, 국회 입법과정에서 적극적 참여를 통해 차질 없는 입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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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정부가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실현하기 위해 40건의 입법과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제5차 점검 회의를 제5차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종합대책의 65개 세부과제 실현을 위해 필요한 각종 법령과 제도 개선사항을 점검하는 데 중점을 뒀다.
종합대책 추진에 필요한 입법과제는 약 40건이다.
이 중 올해 국회를 통과한 6건은 현장 인파관리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이동통신사 기지국 접속정보 요청 근거를 담은 재난안전법 개정안, 재난피해 지원 대상에 소상공인을 포함하는 재난안전법 개정안, 피해지역의 공동체 회복 등 종합복구 계획의 수립 근거를 담은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 등이다.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법률안은 총 8건이다. 주최·주관이 불명확한 축제·행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 의무 강화, 지자체장의 재난안전 관련 교육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재난안전법 개정안이 주로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종합대책의 추진을 위해 약 25건의 법령 개정을 준비 중이다.
대표적으로 CCTV 영상을 재난관리 업무에 활용하기 위한 근거 마련, 경찰의 생활안전 기능 강화를 위한 자치경찰 이원화 등을 추진하기 위한 법안이 있다.
정부는 연구용역과 공청회 등 의견 수렴과 정부입법 절차를 거쳐 올해부터 2025년까지 필요한 입법과제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까지 발굴한 입법과제 외에도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찾을 예정이다.
김성호 본부장은 회의에서 "종합대책의 세부 과제가 추진되면서 신종재난 위험요소 발굴센터 운영, 경찰·소방 간 상황 근무자 교차 파견 등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종합대책이 현장에서 실현되려면 법령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이 기본이므로 충분한 의견수렴, 국회 입법과정에서 적극적 참여를 통해 차질 없는 입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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