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인성교육 로드맵 마련…학생인권조례 개정·학부모 교육 강화도
경기도교육청은 ‘경기인성교육 로드맵’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학생에 대한 인성교육의 방향을 담은 이번 로드맵은 학생인권조례 개정, 인성교육 전담 교육원 구축, 학부모 교육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학생인권조례 개정은 자율과 책임의 균형 있는 인성 함양을 목표로 학생의 책무 부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연내 이뤄진다. 특히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장 등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규정된 제4조(책무) 3항의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대목에서 학생의 책임이 보다 강조될 예정이다.
또 인성교육 전담 교육원을 설치해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전문적으로 하는 것은 물론 인성교육을 담당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거나 영입하고,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하도록 할 계획이다.
가정에서의 인성교육을 위한 학부모 교육 강화도 추진한다. 자녀 성장단계에 따른 부모 역할을 안내 및 지원하고, 학부모 대상 온라인 자녀교육 콘텐츠를 개발, 보급하기로 했다.
현재 초등학교 11곳, 중학교 8곳, 고등학교 6곳 등 25개 학교에서 이뤄지고 있는 학부모·학생 참여 인성교육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학교 내 갈등의 교육적 해결을 위해 각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화해중재단과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경기인성교육협의체 등의 상호협력 시스템을 구축해 인성교육의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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