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농지보전 부담금 담당자 대상 순회 교육

송형일 2023. 5. 3.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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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는 일선 지방자치단체 농지보전 부담금 관련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전국 순회 교육을 한다고 3일 밝혔다.

농지를 대지 등으로 전용 시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이번 교육은 관련 규정과 행정 실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토대로 고객 상담과 업무처리를 돕도록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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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는 일선 지방자치단체 농지보전 부담금 관련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전국 순회 교육을 한다고 3일 밝혔다.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전경 [한국농어촌공사 제공]

농지를 대지 등으로 전용 시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이번 교육은 관련 규정과 행정 실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토대로 고객 상담과 업무처리를 돕도록 마련했다.

교육은 관련법과 규정에 대한 설명, 감면과 환급, 체납 해소 대책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농지보전 부담금을 비롯해 농지 자격취득, 처분명령, 임대차 등과 관련해 현장에서 발생한 민원과 소송 사례 등을 중심으로 교육한다.

농어촌공사는 기존의 대면, 유선, 우편 등 분산된 부담금 업무처리를 농지공간 포털을 통해 창구를 일원화하고, 모바일로 간편하게 이용하는 농지보전 부담금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권진식 농어촌공사 기금관리처장은 "부담금 부과와 납부 과정에서 다양한 민원과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등 실무자의 역량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농지보전 부담금 행정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지원과 시스템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nicep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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