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SG발 주가 폭락’ CFD 키움증권 검사 착수

유희곤 기자 2023. 5. 3.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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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순 키움증권 사장이 지난 4월28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감독원 주최로 열린 증권업계 사장단 간담회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해 차액결제거래(CFD)의 적절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키움증권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다. 주가 폭락 사태 직전에 다우데이타 주식을 매도한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이 이번 사태와 관련이 있는지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3일 키움증권의 CFD 검사를 시작했다. 개인전문투자자에게 CFD를 판매하면서 관련 규정을 지켰는지, 내부 임직원이 관계됐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주가 폭락 사태의 주요 피의자인 라덕연씨(42)는 자신이 아닌 김 회장이 이번 주가 폭락 사태의 주범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김 회장과 키움증권은 지난 2일 라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CFD는 주식 등 기초자산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가격 변동분에 대해서만 차액을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이다. 증거금 40%만 내면 최대 2.5배의 레버리지(차입) 투자가 가능하다.

지난 2월 말 기준 CFD는 13개사가 영업 중이다. 잔액은 교보증권이 6131억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키움증권(5181억원), 메리츠증권(3409억원), 하나증권(3394억원) 순이다.

금융당국의 금융사 검사 기간은 통상 2주이다. 이후 필요성이 있으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금감원은 다른 증권사의 CFD 거래도 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CFD가 실제 소유자는 개인인데도 외국계 증권사 등 기관이 매수한 것으로 표기되고, 신용융자와 유사하지만 자기자본의 100% 규제를 받는 신용공여한도 산정에서는 제외된다는 점, 종목별 매수 잔량 등이 공시되지 않고, 투자자 대부분이 개인전문투자자라는 점 등을 개선할지 검토하고 있다.

CFD 거래 잔액은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3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말(2조3000억원)보다 52.5% 늘었다.

지난 2월 CFD 거래대금은 총 2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월평균 거래 대금(2조2000억원)보다 9.3% 늘었다. 올 1~2월 투자자별 CFD 거래 대금은 개인전문투자자가 3조9000억원으로 법인 전문투자자(1000억원)의 4배에 달했다.

국내 증권사들은 지난달 28일 금감원이 최고경영자들을 소집해 CFD 관련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달라고 한 후 국내와 해외주식 CFD 서비스 신규 가입을 일시 중단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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