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민 강원도의원,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제공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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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강원도에서 국가유공자에 우선 주차구역을 제공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3일 강원도의회에 따르면 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재민(원주4) 도의원은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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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강원도에서 국가유공자에 우선 주차구역을 제공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3일 강원도의회에 따르면 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재민(원주4) 도의원은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의 설치와 운영을 촉진하기 위해 적절한 시책을 추진해야 하고, 도청 본청과 소속 기관의 청사와 특별자치도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우선 주차구역을 둘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도지사는 병원과 대중교통 이용시설 등 국가유공자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 주차장 설치자에게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조례안이 이달 임시회에서 통과되면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는 6월 11일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시행된다.
최 의원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해주신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예우를 다하겠다"며 "국가유공자에게 주차장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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