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할인쿠폰 일방 삭제 ‘갑질’…공정위, G마켓·오진상사 제재
인터넷 쇼핑몰 G마켓이 입점 업체 상품에 줬던 할인쿠폰을 다른 대형 입점 업체의 요구에 따라 일방적으로 삭제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3일 공정위는 입점 업체의 PCS 할인쿠폰을 일방적으로 삭제한 G마켓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G마켓 측에 경쟁업체의 쿠폰 삭제를 요구한 노트북 판매업체 오진상사에게 과징금 1500만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PCS 쿠폰은 G마켓이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 자사 오픈마켓 상품에 적용하는 할인쿠폰이다. G마켓 입점 상품이 네이버쇼핑 비교쇼핑 사이트에서 최저가 상품이 아닌 경우, 노출되는 가격을 낮추기 위해 발행한다.
공정위 조사 결과, 노트북 제조사로부터 공식판매자 인증을 받은 업체인 오진상사는 병행수입 등으로 판매하는 비인증 업체의 성장으로 영업에 타격을 입자, 비인증 업체와 경쟁을 피하기 위해 최저가 상품을 등록한 비인증 업체의 PCS 쿠폰을 삭제해달라고 G마켓에 요구했다.
G마켓은 거래 규모가 큰 오진상사와의 사업 관계를 원활하게 유지하고자 2020년 4월부터 2021년 5월까지 13개월간 비인증 업체에 부여된 PCS 쿠폰 737건을 삭제했다. 이 과정에서 G마켓은 PCS 쿠폰을 삭제하기 전 삭제 이유를 해당 입점업체에게 통지하지 않았고, 삭제 후에는 삭제 사실조차 알리지 않았다.
공정위는 G마켓의 행위가 입점업체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제공한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G마켓에 경쟁업체의 PCS 쿠폰 삭제를 요구한 오진상사의 행위 역시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를 하도록 한 행위라고 봤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거래상지위를 가진 오픈마켓이 입점업체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며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도록 요구한 경우에도 제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라고 밝혔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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