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 지역 첫 공유주차장 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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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의회가 울산 최초로 공유주차장 지원 조례를 제정, 주차난 해소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3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이명녀 의원(복지건설위원회 소속)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주차장 지원 조례'가 지난달 28일 열린 제254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돼 공표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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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주차장 무료 나눔으로 주차부족문제 해소"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울산 중구의회가 울산 최초로 공유주차장 지원 조례를 제정, 주차난 해소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3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이명녀 의원(복지건설위원회 소속)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주차장 지원 조례'가 지난달 28일 열린 제254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돼 공표를 앞두고 있다.
울산에서는 처음 제정된 공유주차장 지원 조례는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 인근의 공공기관과 학교, 공동주택, 상업시설의 주차장을 주간 또는 야간에 일정 시간 개방해 불법주차문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조례에는 공공기관과 학교, 종교시설,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소유 혹은 관리자의 동의·신청 여부에 따라 공유주차장으로 지정되면 구청장은 주차면 도색이나 포장, CCTV 등의 방범시설, 안내입간판 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공유주차장 지정 요건은 주간 또는 야간에 주차장 5개면 이상을 2년간 하루 7시간 이상 주 35시간 이상을 무료로 개방해야 한다.
중구는 그동안 부족한 주차장 확보를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시비 지원을 받아 사유지 개방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2023년 현재 개방주차장은 23곳에 불과하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명녀 의원은 “이번 조례는 공유경제의 일환으로 기존 사유지 개방주차장 사업을 확대시켜 공공기관은 물론 대형 마트나 교회 등 민간시설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민간과 공공의 참여가 확대돼 주차장 건립에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을 절감하고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와 나아가 지역경제 전반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rgeousk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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