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군정, 반군부 활동 벌인 수감자 2천여 명 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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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군사정권이 불교 기념일을 맞아 반군부 활동으로 붙잡힌 2천여 명을 사면했습니다.
미얀마 군정은 부처님 오신날에 해당하는 '까손(Kasone) 보름날'을 기념해 형법 505조 위반 혐의로 수감됐던 2천153명을 사면한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인권단체 정치범지원협회(AAPP)에 따르면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후 2년여 동안 군정은 최소 2만1천800명을 체포했고, 현재 약 1만 7천900명이 구금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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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군사정권이 불교 기념일을 맞아 반군부 활동으로 붙잡힌 2천여 명을 사면했습니다.
미얀마 군정은 부처님 오신날에 해당하는 '까손(Kasone) 보름날'을 기념해 형법 505조 위반 혐의로 수감됐던 2천153명을 사면한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형법에 따르면 군인과 경찰 등이 반란을 일으키도록 하거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를 가진 성명이나 기사, 소문 등을 제작·유포할 경우 최대 3년 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미얀마 군정은 이를 활용해 반군부 활동을 벌인 저항세력과 언론 등을 선동 혐의로 단속해왔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아웅산 수치 고문이 이끈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의 압승으로 끝난 2020년 11월 총선을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며 이듬해 2월 쿠데타를 일으키고 반대세력을 유혈 진압해왔습니다.
인권단체 정치범지원협회(AAPP)에 따르면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후 2년여 동안 군정은 최소 2만1천800명을 체포했고, 현재 약 1만 7천900명이 구금 중입니다.
미얀마 군부의 탄압이 이어지면서 민간인과 민주화 운동가 등 3천45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YTN 김태현 (kim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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