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선고 필요" 검찰, 부산 모녀 살해 이웃 무기징역에 항소

김재홍 2023. 5. 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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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은 최근 부산 모녀 살인 사건 피고인 A씨에게 내려진 1심의 무기징역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2일 낮 12시 49분께 부산진구 한 빌라에서 40대 여성 B씨와 10대 딸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은 지난달 28일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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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부산고검 [연합뉴스TV 제공]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지검은 최근 부산 모녀 살인 사건 피고인 A씨에게 내려진 1심의 무기징역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았고, 개전의 가능성이 없는 모습을 보였다"며 "형법상 가장 무거운 형벌인 사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2일 낮 12시 49분께 부산진구 한 빌라에서 40대 여성 B씨와 10대 딸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은 지난달 28일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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