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로 오피스텔 전세금 빼돌린 건축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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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갭투자로 오피스텔을 지어 전세보증금과 담보금을 편취한 건축주가 구속됐다.
3일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곳곳에 무자본 갭투자로 건물을 지어 전세금 등을 이용해 돌려막기식으로 건축 자금 등을 충당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공인중개사 역시 건물 소유권이 A씨에게 없는 것을 알고도 임대차 계약을 주선한 것으로 보고 함께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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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갭투자로 오피스텔을 지어 전세보증금과 담보금을 편취한 건축주가 구속됐다.
3일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A씨 공범 2명과 임대차계약을 주선한 공인중개사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오피스텔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속여 7명으로부터 19억 원을 빌렸다. A씨는 오피스텔에 근저당을 설정하면 자신이 돈을 갚지 못하더라도 건물을 경매에 넘겨 이득을 볼 수 있다고 이들을 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해당 건물 등기상 소유자는 A씨가 아닌 돈을 빌려준 신탁사였다. A씨는 해당 건물 소유권이 신탁사에 있어 임대차 계약을 본인이 맺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임차인 20명을 모집해 전세 계약까지 체결했다. 이들은 보증금 총 8억 7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곳곳에 무자본 갭투자로 건물을 지어 전세금 등을 이용해 돌려막기식으로 건축 자금 등을 충당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공인중개사 역시 건물 소유권이 A씨에게 없는 것을 알고도 임대차 계약을 주선한 것으로 보고 함께 입건했다.
강사라 인턴기자 sara@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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