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전세피해 2,000억 원 추산…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대부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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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의 전세 사기 피해 추산액이 2,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정안대로 완화된 요건을 적용해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이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 사기 피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토부는 대부분의 피해 임차인은 완화된 피해 지원 적용 대상 범위에 포함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지난 2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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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의 전세 사기 피해 추산액이 2,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 미추홀구청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파악된 미추홀구의 남 씨 전세 사기 피해 세대는 2,484세대입니다.
이 피해 세대의 전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은 2,000억 원가량으로, 피해자들은 아직까지 남 씨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특히 미추홀구 조사 결과에 따르면 874세대(35.2%)만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우선변제금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소액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원 대상 요건이 완화된 전세 사기 특별법 수정안을 적용하면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자 대부분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1일 피해자 적용 범위를 넓힌 전세 사기 특별법 수정안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 제시했습니다.
수정안대로 완화된 요건을 적용해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이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 사기 피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토부는 대부분의 피해 임차인은 완화된 피해 지원 적용 대상 범위에 포함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지난 2일 밝혔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미추홀구의 모든 가구가 수정안의 보증금 요건을 충족합니다.
정부는 대상주택 면적 요건을 없애고 보증금 수준은 3억원을 기준으로 하되, 국토부 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최대 150% 범위에서 보증금 규모를 조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에 따라 4억 5,000만 원의 보증금까지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데, 모든 미추홀구 전세피해 가구가 이 범위 안에 포함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수정안에서 보증금을 일부라도 변제받지 못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하도록 요건을 확대하면서 자력으로 보증금 회수가 가능한 소수의 일부 가구를 제외한 모든 임차인(경매 진행 중인 1,531가구 등)이 전세 사기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게 됐습니다.
수사 개시뿐만 아니라 임대인 등의 기망, 동시진행 등도 사기 의심 요건에 추가하면서 정부는 특정 건축주에 의한 동시진행 방식으로 이뤄진 인천 미추홀구의 경우에는 대부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고의성 등 사기가 있었다고 판단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보담 기자 (bod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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