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이슬람사원 반대 주민 "북구청 고발"…구청 한때 정문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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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축허가 반대 비상대책위(비대위)'는 3일 "북구청 관계자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북부경찰서와 북구청 앞에서 차례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사원 공사가 재개됐을 당시 사원 건축업체가 도로를 불법으로 점용했음에도 북구청은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북구청은 이날 비대위 관계자들이 청사 내부로 들어올 것을 우려해 기자회견이 열리는 동안 정문을 폐쇄하는 등 출입을 통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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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축허가 반대 비상대책위(비대위)'는 3일 "북구청 관계자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북부경찰서와 북구청 앞에서 차례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사원 공사가 재개됐을 당시 사원 건축업체가 도로를 불법으로 점용했음에도 북구청은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북부서는 공사 당시 주민이 인부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넘어졌음에도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이들은 북구청에 항의하는 의미로 삼겹살을 구워 먹기도 했다.
북구청은 이날 비대위 관계자들이 청사 내부로 들어올 것을 우려해 기자회견이 열리는 동안 정문을 폐쇄하는 등 출입을 통제했다.
비대위는 지난달 북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후 배광식 북구청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청사 내부에서 항의를 한 바 있다.
당시 2시간 넘게 구청 관계자들과 실랑이를 벌이다 해산했다.
hsb@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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