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식당서 개 내동댕이 50대 업주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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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식당에서 키우던 개를 바닥에 내동댕이 쳐 학대한 혐의를 받는 50대 업주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귀포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50대)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밤 11시께 서귀포시 중문동 소재 음식점에서 개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 A씨는 지난달 20일 포털사이트 식당 소개란에 사과문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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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서귀포경찰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적용
"과로한 상황에서 술 먹고 순간 이성 잃어"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자신의 식당에서 키우던 개를 바닥에 내동댕이 쳐 학대한 혐의를 받는 50대 업주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귀포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50대)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밤 11시께 서귀포시 중문동 소재 음식점에서 개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인근을 지나던 관광객이 A씨의 학대 정황을 보고 촬영한 뒤 인근 파출소로 향해 A씨를 신고했다. 해당 관광객이 촬영한 영상은 동물보호단체 케어(Care) SNS에 게시됐다. 영상에는 A씨가 강아지를 들어올려 바닥에 내동댕이치는 모습이 담겼다.
경찰은 도내 동물보호단체와 함께 현장에 출동해 피해견을 A씨와 분리하고 동물보호센터로 옮겼다. A씨는 피해견에 대한 포기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A씨는 지난달 20일 포털사이트 식당 소개란에 사과문을 올렸다. "며칠간 과로로 인해 힘든 상황에서 손님이 권한 술을 먹고 순간 이성을 잃고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며 "강아지의 피해 복구에 힘쓰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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