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최저가 경쟁 발 떼나…'최저가 보상 적립제' 종료

한지명 기자 2023. 5. 3.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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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139480)가 '최저가 보상 적립제' 운영을 종료한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이달 31일부로 '최저가격 보상적립제도' 서비스를 중단한다.

최저가격 보상제는 상품의 가격을 쿠팡의 로켓배송상품, 롯데마트몰과 홈플러스몰의 점포배송 상품과 가격을 비교해 이마트보다 더 저렴한 상품에 대해서 차액을 'e머니'로 보상해 주는 제도다.

'연중 최저가'를 목표로 했던 이마트의 가격 정책도 달라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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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바구니 물가 안정 위해 '더리미티드' 도입
최저가 보상 적립제 운영 종료.(이마트 제공)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이마트(139480)가 '최저가 보상 적립제' 운영을 종료한다. 상시 최저가 관리를 중단하고 유통업계 최저가 경쟁에서 발을 떼는 모양새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이달 31일부로 '최저가격 보상적립제도' 서비스를 중단한다. 2021년 4월 최저가격 보상 적립제를 도입한 지 약 2년 만이다.

최저가격 보상제는 상품의 가격을 쿠팡의 로켓배송상품, 롯데마트몰과 홈플러스몰의 점포배송 상품과 가격을 비교해 이마트보다 더 저렴한 상품에 대해서 차액을 'e머니'로 보상해 주는 제도다.

'연중 최저가'를 목표로 했던 이마트의 가격 정책도 달라지고 있다. 이마트는 올 연말까지 진행하려고 했던 '가격의 끝' 행사를 시작한 지 3개월 만인 지난해 10월 중단한 바 있다.

이마트는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더 리미티드'를 새롭게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매 분기로 소비자가 실생활에서 자주 쓰는 신선·가공·생활용품을 선정해 최저가 수준으로 선보이는 제도다. 대량 매입과 생산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가격을 낮췄다.

이마트 관계자는 "더 많은 고객에게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더 리미티드' 등 상품 중심의 물가 안정 전략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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