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마약과 같다”···3개월 밀린 사업주, 정부 지원 제한

세종=양종곤 기자 2023. 5. 3.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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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임금을 3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는 정부 지원이 제한되고 공공입찰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한다.

현재는 3년 간 2회 이상 유죄 확정과 1년 간 체불총액이 3000만원을 넘은 사업장의 명단을 공개하고 정부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수준이다.

앞으로 최근 1년 내 근로자 1인당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 체불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은 사업주를 상습체불 사업주로 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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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상습체불 근절대책 발표
3개월 임금 밀리면 상습체불로
정부 지원 불이익· 신용 제재 강화
고용장관 “체불, 생계 위협 문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상습 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앞으로 임금을 3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는 정부 지원이 제한되고 공공입찰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한다. 이 사업주는 대출 받기도 종전보다 어려울 수 있다. 매년 1조원 넘는 임금체불 피해를 막기 위해 당정이 강도 높은 제재에 나선 것이다.

고용노동부와 국민의힘은 3일 이같은 내용의 상습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임금체불 규모는 매년 1조원대에 달한다. 이로 인한 피해자도 작년에만 24만명을 기록했다. 하지만 그동안 임금체불 제재는 약하고 대상이 좁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현재는 3년 간 2회 이상 유죄 확정과 1년 간 체불총액이 3000만원을 넘은 사업장의 명단을 공개하고 정부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수준이다. 게다가 임금체불을 하더라도 처벌 수위가 낮다. 그동안 처벌 사례를 보면 체불액 대비 벌금액이 30%를 넘지 않는 경우가 전체 사건의 78%다.

당정은 솜방망이 처벌이 상습체불로 이어진다고 판단하고 제재 수준과 범위를 확 넓히기로 했다. 앞으로 최근 1년 내 근로자 1인당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 체불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은 사업주를 상습체불 사업주로 규정할 방침이다. 이 사업주는 정부지원금 혜택이 제한되고 공공입찰시 감점과 같은 불이익을 받는다. 또 금융기관이 대출이나 이자율을 산정할 때 체불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 신용제재도 가능하다. 당정은 상습체불 사업장은 근로감독을 다시 하고, 악의적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와 같이 적극적인 강제수사에 나서는 등 단속 수위도 높일 방침이다.

다만 일방적인 제재 강화로 인한 사업주의 피해를 막기 위해 당정은 사업주 융자제도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범위도 확대한다. 사업주 융자제도의 활성화를 막은 체불사유 요건이 폐지되고 대상 사업주의 사업기간과 규모도 종전 보다 완화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임금 체불은 근로자와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임금 체불은 마약과 같다, 사회적 인식이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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