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산 누락' 김행금 천안시의원에 벌금 15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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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김행금 천안시의원에게 검찰이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에서 열린 김행금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제8회 지방선거에 천안시의원 후보로 출마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1억 6800여 만 원을 누락,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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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김행금 천안시의원에게 검찰이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에서 열린 김행금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제8회 지방선거에 천안시의원 후보로 출마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1억 6800여 만 원을 누락,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로 불구속 기소됐다. 자녀의 예금과 보험, 채무 등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단순히 몇 개 항목을 잘못 입력한 것이 아니라 재산 신고서를 검토했다고 보기 어려울 만큼 실제와 신고 재산의 차이가 크다"며 "적어도 틀려도 어쩔 수 없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재산 누락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재산신고 작성을 맡긴 A씨의 실수라며 고의를 부인했다.
김 의원은 "당시 회계책임자가 코로나와 육아 문제로 재산 신고서 작성이 어려웠다. 당시 아산시장 후보로 나선 박경귀 후보의 회계책임자인 A씨에게 재산 신고를 믿고 맡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꼼꼼히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인정하지만 의도적으로 누락시키지 않았다고 맹세한다"며 "이번 일을 거울 삼아 시민에게 다가가는 시의원이 될 수 있게 선처해 줄 것"을 부탁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거나 당선이 무효가 된다.
김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5월 22일 열릴 예정이다.
issue7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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