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옵티머스 120억 투자' 건국대 이사장 불기소 유지

박형빈 2023. 5. 3.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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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이사회 심의와 교육부 허가 없이 옵티머스 펀드에 120억원을 투자한 혐의로 고발된 건국대학교 학교법인 유자은 이사장이 검찰에서 재차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교육부는 현장 조사에서 건국대 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부당하게 관리해 더클래식500이 투자 손실을 보고 이사회를 부실 운영했다며 검찰에 수사 의뢰했고, 보건의료노조 건국대 충주병원 지부도 두 사람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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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 항고 기각
건국대학교 로고 [건국대학교 제공]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법인 이사회 심의와 교육부 허가 없이 옵티머스 펀드에 120억원을 투자한 혐의로 고발된 건국대학교 학교법인 유자은 이사장이 검찰에서 재차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올해 2월 20일 유 이사장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고발인의 항고를 기각했다.

같은 혐의를 받던 건국대 학교법인 부동산 수익사업체 '더클래식500'의 최종문 전 사장에 대한 항고도 함께 기각됐다.

더클래식500은 2020년 1월 정기예금으로 보관·유지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재원 120억원을 NH투자증권을 통해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했다.

교육부는 현장 조사에서 건국대 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부당하게 관리해 더클래식500이 투자 손실을 보고 이사회를 부실 운영했다며 검찰에 수사 의뢰했고, 보건의료노조 건국대 충주병원 지부도 두 사람을 고발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분류된 재산을 투자할 경우 이사회의 심의를 거치고 관할청인 교육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서울동부지검은 건국대 측이 투자한 임대보증금 120억원을 기본재산에 속하지 않는 '보통재산'으로 판단해 2021년 5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투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고, 손실을 끼친 부분 역시 고의성을 입증할 수 없다고도 봤다.

보건의료노조 건국대 충주병원 지부 측은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서울고검 판단도 같았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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