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행안부에 '특별교부세 172억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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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는 21개 사업 172억원을 '2023년 상반기 특별교부세'로 지원해달라고 행정안전부에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특별교부세는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상치 못한 지역 일이나 사업, 재난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원하는 재원이다.
시는 해당 사업들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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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부세는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상치 못한 지역 일이나 사업, 재난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원하는 재원이다.
용인시가 신청한 사업은 △수지구 보건소 증축(43억원) △용인스포츠 클라이밍장 조성(19억원) △고기근린공원 잔디광장 조성(10억원) △이동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10억원) △남사시민야구장 시설 확충(9억원) △기흥레스피아 축구장 부대시설 정비 및 조명교체(7억원) △구성중고등학교 도로교통환경 개선공사(7억원) △석성산 등산로 데크계단 교체사업(7억원) △남사읍 진위천 인도교 설치공사(6억원) △포곡 신원아파트 사거리 우회전차로 확장 공사(5억원) △동백호수공원 준설공사(5억원) △대지산 근린공원 쉼공간 조성(4억원) 등이다.
특별교부세 지원을 받게 되면 그만큼 시비를 절감할 수 있어 다른 사업에 시비를 추가 투입할 수 있게 된다.
시민의 시급한 요구 사항을 해결할 수 있게 되므로 행정의 신뢰도도 높일 수 있다.
시는 해당 사업들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이번 특별교부세 신청 뿐만이 아닌 중앙부처 공모사업에도 적극 대응해서 시민 생활에 보탬이 되는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국·도비 확보로 이들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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