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기 하한가 사태' 피해자들 소송 나선 배경은?
■ 진행 : 김영수 앵커
■ 전화연결 : 공형진 '주가 폭락' 피해자 측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 사태의 배경을 두고 모두가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주가 폭락으로 손해를 본 투자자들은 대규모 소송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피해자들과 달리 임창정 씨가 주가조작 의혹을 완전히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밝혔습니다. 피해를 본 투자자들의 대리를 맡은 공형진 변호사와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변호사님?
[공형진]
공형진 변호사입니다.
[앵커]
일단 피해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 궁금한데 소송에 참가하기로 한 피해자 규모, 그리고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공형진]
피해자 개인당 평균적으로 10억 내외 분들이 가장 많고요. 제가 상담을 해서 본 분들 중에는 100억에서 400억까지도 봤습니다.
[앵커]
최대 금액이 400억입니까?
[공형진]
400억이신 분도 계십니다.
[앵커]
전체 몇 명 정도나 참가하고 계십니까?
[공형진]
지금 추산되는 것은 100에서 150명으로 모집이 예정돼 있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 50명인데 그분들의 피해액이 2000억 정도 추산되고 있습니다.
[앵커]
이게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 이분들이 그런 큰 금액을 투자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까?
[공형진]
지금 주범이라고 지목되고 있는 삶의 지인이나 말하는데 시세조종에 의해서 만들어진 수익을 보여주면서 연예인 누구, 병원장 누구, 이런 큰 돈이 투자됐다. 이렇게 권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니까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실제 투자를 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이 투자 설명회 같은 곳에서 혹시 유명인을 실제로 보거나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까?
[공형진]
네,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앵커]
혹시 저희가 지금 많이 알려진 것처럼 임창정 씨가 나와서 하는 투자설명회도 있었습니까?
[공형진]
있었습니다.
[앵커]
거기에 그 자리에 갔다가 투자를 했다가 손해를 본 분들이 있다는 거죠?
[공형진]
네.
[앵커]
그 자리에서 임창정 씨는 어떤 역할을 했다고 전해들으셨습니까?
[공형진]
임창정 씨 같은 경우는 투자 유치를 하는 데 동원된 연예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역할이라고 하면 투자 유치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주범들의 범죄가 주가조작하는 부분이 있고 수익을 준다고 기망해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부분도 있고 범죄 수익을 은닉하는 부분도 있는데 임창정 씨는 영상에서 나온 부분은 투자자를 모집하는 부분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저 현장에 있었던 겁니까, 그 피해를 본 투자자가?
[공형진]
그렇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곳 말고 임창정 씨 말고 혹시 거론되는 유명인들이 몇몇 있지 않습니까? 다른 분들도 혹시 얘기를 들으신 게 있을까요?
[공형진]
다른 분들에 대한 얘기는 제가 직접 상담한 분들 중에는 없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라덕연 씨가 투자설명회 같은 곳에서 얘기를 하면서 이게 사실상 불법일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를 풍긴 것도 있더라고요. 투자자들께서 혹시 그 부분은 눈치채지 못하셨을까요?
[공형진]
그 부분은 전혀 눈치를 못 챘다라고 보여지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였습니다.
[앵커]
이게 통정매매라는 단어를 몰라도 이런 큰 수익을 얻어준다고 하면 의심은 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공형진]
그런데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투자 종목에 대한 차트와 조작된 차트에 의한 수익을 보여주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설명을 들으면서 휴대폰을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알아차리기가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그러면 소송을 제기하신 상태는 아닌 거죠?
[공형진]
네, 아직 소송은 제기하지 않은 상태지만 내일 금감원 쪽에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고 다음 주초까지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앵커]
진정서라면 어떤 내용이 포함되겠습니까?
[공형진]
증권사들이 추심을 예고하면서 추심 통지를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추심을 유예하고 이자를 면제해 주거나 피해자들을 위한 조치에 대해서 금감원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정지도 등에 대한 촉구를 할 예정입니다.
[앵커]
지금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데 조금 쉽게 설명을 하면 손해를 보고 있고 투자자들의 재산에 대한 압류 비슷한 것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걸 막아달라는 취지입니까?
[공형진]
네, 맞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게 피해 소송을 하게 되면 앞서서 형사적인 절차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먼저 소송을 제기하시는 거죠?
[공형진]
민사소송은 형사 고소를 통해서 수사기관에서 어느 정도 공범들이 확인이 되면 그때 피고가 특정이 되고 손해액이 확인되기 때문에 추후에 예정돼 있습니다.
[앵커]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임창정 씨도 여기 가해자로 담길 수 있습니까, 고소장에?
[공형진]
휴대폰을 맡기면서 투자를 한 사람들 중에는 전반적으로 개입이 되어 있는 임창정 씨 같은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 휴대폰을 맡기면서 오히려 라덕연의 주범들의 범죄 수단으로 활용된 측면이 강한 분들이 나눠진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저희가 하나만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임창정 씨 영장을 저희가 앞서 보여드리기도 했는데 그것 자체만으로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공형진]
물론 수사는 더 해서 가담의 경위나 통정매매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걸 밝혀야 되겠지만 일반적인 투자자하고는 분명히 다른 측면이 있어서 수사도 초점이 그쪽으로 맞춰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피해를 보신 분들께는 실례가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실제로 변호사님께 상담을 하신 분들이 이게 통정매매인 걸 인식을 하고 투자를 했다면 그분들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공형진]
만약 통정매매인 것을 인식하고 했다면 당연히 공범으로 수사를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상담한 분들은 거의 대부분 통정매매를 하는 사실에 대해서 몰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앵커]
그러면 이걸 고소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도 증명해내는 것도 하나의 과제겠네요?
[공형진]
맞습니다.
[앵커]
이번 사건 앞으로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 그리고 손해배상소송까지 준비를 하실 것 같은데 쟁점이 뭐가 있을지 마지막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형진]
형사 고소와 관련해서 제일 큰 쟁점은 재산범죄로써 사기죄와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 여부가 관건이 될 거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몰수추징보전에서 얼마만큼의 재산이 범죄 수익으로 은닉된 정황을 발견해서 확보하느냐, 이게 가장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정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금감원 같은 경우에 검사도 착수하고 했는데 금융당국이든 수사당국이던 지금 어떤 조치를 빨리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공형진]
일단 기본적으로 공범과 그리고 키움 쪽에서 대량 매도가 나온 실질적인 원인을 규명해야 되는 게 우선적이겠지만 피해자들은 현재 당장 신용불량이 되고 압류가 되고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일단 긴급한 채무 면제나 채무 유예, 추심 유예 정도는 그쪽으로도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알겠습니다. 투자자들의 대리를 하고 있는 변호사 연결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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