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생후 40일 아들 학대 숨지게 한 지적장애 친모 아동학대살해죄 적용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생후 40일 아이를 바닥에 떨어뜨리고도 고의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살해)로 A씨(24)를 오는 4일 오전 중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적장애인인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4시께 서구 마전동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40일이 지난 아들인 B군을 방바닥에 떨어뜨려 다치게 하고도 고의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등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건 당일 오후 4시께 B군이 방바닥에 떨어져 다친 뒤부터 오후 6시30분께 사망할 때까지 2시간 30분의 시간이 있었지만,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의 호흡이 가빠졌지만 괜찮을 줄 알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당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 앞서 A씨의 혐의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에서 아동학대살해로 변경했다. 통상적으로 피의자가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을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한다.
경찰은 A씨의 남편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지만, 혐의가 없다고 보고 있다.
앞서 지난달 26일 오후 6시 51분께 A씨의 남편 C씨(27)는 배달 일을 하다가 아내의 전화를 받고 집에 돌아와 숨을 쉬지 않는 B군의 상태를 확인, 곧바로 119에 신고했다. B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오른쪽 귀 위쪽 머리뼈 골절, 약간의 뇌출혈’이라는 B군의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A씨의 학대 정황을 확인, 긴급 체포했다. B군은 머리뼈 골절을 제외한 다른 외상 흔적은 없었다.
경찰은 B군의 3살짜리 누나에게서는 추가 학대 정황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내일 오전 중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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