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 상서동·와동,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 대덕구는 상서동(2.27㎢), 와동(2.5㎢)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내년 5월4일까지 1년 연장된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상서동, 와동 일원은 지난 2021년 4월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에 따라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선정되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내년 5월 4일까지 유지…공공주택지구 사업 원활한 진행 이유
[대전=뉴시스] 대전 대덕구는 상서동(2.27㎢), 와동(2.5㎢)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내년 5월4일까지 1년 연장된다고 3일 밝혔다.
대덕구에 따르면 구는 국토부에 이달 4일 만료 예정이던 토지허가구역에 대해 공공주택 사업지구와 그 인근으로 허가구역을 축소해 달라고 의견을 냈으나, 사업지구의 원활한 진행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상서동, 와동 일원은 지난 2021년 4월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에 따라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선정되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 주택, 상가 등을 거래 시 구청장의 허가를 미리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도 부과된다.
자세한 사항은 대덕구 토지정책로 문의하면 된다.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사진 찍으려고 줄섰다"…송혜교 닮은 꼴 中 여성 조종사 미모 보니
- 이효리, 스타킹만 신고 과감한 팬츠리스 룩
- 민경훈♥신기은 PD, 결혼식 현장 공개…'아는 형님' 단체 축가
- 송승헌, 신사역 스타벅스 건물주에 이어…최소 678억 시세차익
- '박연수와 양육비 갈등' 송종국, 캐나다 이민? "영주권 나왔다"
- '사혼' 박영규, 54세 나이차 딸 최초 공개…"난 행운아"
- 허윤정 "전남편 강남 업소 사장…수백억 날리고 이혼"
- "옥경이 치매 멈춰"…태진아, 5년 간병 끝 희소식
- 박수홍 아내 김다예 "제왕절개 출산 후 고열로 응급실行"
- "성매매 중독 남편, 불륜 들키자 칼부림 협박…생활비도 끊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