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대출 불이익…재감독도 추진
김장현 2023. 5. 3. 13:23
정부가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 형사처벌과 함께 대출심사 불이익 등 신용제재와 공공입찰과 정부지원 배제 등의 경제적 제재 조치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여당은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5회 이상·총 3,000만원 이상 임금을 밀린 사업주에게 불이익을 주는 '상습체불 근절 대책'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임금 체불 정도가 심각한 사업장은 즉시 근로감독을 하고, 감독 후에도 체불이 지속되면 재감독도 할 계획입니다.
김장현 기자 (jhkim2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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