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공터에서 부탄가스 흡입한 40대...편의점 절도 행각까지

양휘모 기자 2023. 5. 3. 13:2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안양동안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편의점에서 절도 행각을 벌인 뒤 공터에서 부탄가스를 흡입한 40대 남성이 붙잡혔다.

안양동안경찰서는 절도 및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낮 12시51분께 동안구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 B씨의 핸드폰을 훔친 혐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편의점 일대를 수색하던 중 “부탄가스를 흡입하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인근 공터로 이동했다.

경찰은 부탄가스를 흡입 중이던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A씨의 인상착의가 편의점 절도 용의자와 비슷한 점을 확인, 범행 사실을 밝혀내고 A씨가 소지하고 있던 절도 물품을 회수했다.

양휘모 기자 return778@kyeonggi.com
박용규기자 pyk1208@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