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텃밭서 마약용 양귀비 키운 주민들...“씨앗이 저절로 날아와”

최윤정 2023. 5. 3.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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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텃밭에서 마약용 양귀비를 몰래 기른 주민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광산경찰서는 3일 A씨(75)와 B씨(58)를 마악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주거지 텃밭에서 마약 원료 양귀비를 각각 57주, 150주를 재배한 혐의를 받는다.

남부경찰서도 같은 혐의로 80대 여성 C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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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통영 해양경찰서 제공
 
텃밭에서 마약용 양귀비를 몰래 기른 주민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광산경찰서는 3일 A씨(75)와 B씨(58)를 마악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주거지 텃밭에서 마약 원료 양귀비를 각각 57주, 150주를 재배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경찰 조사에서 “배탈에 효능이 있어 재배했다”, “씨앗이 바람에 저절로 날아와 자생했다”는 등의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부경찰서도 같은 혐의로 80대 여성 C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그는 광주 남구 월산동 텃밭에서 양귀비를 1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구대 경찰관이 동네 순찰을 하던 중 양귀비를 발견하며 재배 사실이 적발됐다.

마약용 양귀비는 줄기와 꽃봉오리 등에 털이 없고 매끈하며 열매는 둥글고 크기가 큰 편이다. 잎은 회청색을 띈다.

마약용 양귀비를 불법으로 재배하는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거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윤정 온라인 뉴스 기자 mary170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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