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막기증’…누가‧어떻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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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막은 눈 표면을 덮고 있는 유리창처럼 투명하고 얇은 조직으로, 맨 처음 빛을 받아들이는 중요한 신체기관이다.
감염각막염이나 각막부종으로 각막세포에 손상이 발생하면 투명한 각막이 뿌옇게 변하는 혼탁이 생기게 된다.
이렇게 혼탁해진 각막의 부분을 제거하고 대신 투명한 각막으로 바꾸어 주는 수술을 각막이식이라 한다.
각막기증은 5세에서 80세까지의 건강한 눈을 가진 누구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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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막은 눈 표면을 덮고 있는 유리창처럼 투명하고 얇은 조직으로, 맨 처음 빛을 받아들이는 중요한 신체기관이다. 감염각막염이나 각막부종으로 각막세포에 손상이 발생하면 투명한 각막이 뿌옇게 변하는 혼탁이 생기게 된다. 각막에 혼탁이 발생하면 빛이 들어가지 못해 시력이 저하되거나 심할 경우 실명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혼탁해진 각막의 부분을 제거하고 대신 투명한 각막으로 바꾸어 주는 수술을 각막이식이라 한다. 안구기증운동협회에 따르면 각막이식을 받으면 밝은 세상을 볼 수 있는 시각장애인이 국내에만 약 2만명 존재한다.
김태기 경희대학교 의대 안과 교수(강동경희대학교병원)는 “최근 각막이식은 의학의 발달로 각막 전체이식, 부분이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돼 5년 성공률이 60~70% 이르고 있다”며 “이식한 각막은 약 10년 동안 기능이 유지되지만, 환자가 젊고 관리를 잘 하면 20년 이상 눈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각막기증은 5세에서 80세까지의 건강한 눈을 가진 누구나 가능하다. 5세 이하의 어린이는 각막이 얇고 각막 반경이 작기 때문에 각막기증이 어렵고, 80세 이상의 고령자는 각막내피세포의 변화 때문에 각막이식이 쉽지않다. 표층 각막이식은 연령제한이 없다. 과거에 각막염을 심하게 앓았거나 각막에 수술을 받아서 각막혼탁이 있는 경우는 이식이 부적합하다. 다만 눈 뒤에 생긴 종양‧근시‧난시‧원시‧사시‧망막질환으로 시력이 나쁘고 안경을 착용하더라도, 심지어는 실명한 눈도 각막이식에 적합할 수 있다.
각막은 장기가 아닌 조직으로 분류된다. 다만 각막이식은 현재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각막이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눈은행’에서 각막이식 대기자의 등록 업무를 관리하고, 장기이식센터에서는 등록을 위한 행정적인 절차를 지원한다.
사망 후에 안구를 기증하려는 기증자가 미리 등록을 하고자 할 때는 전화로 간단히 신청하실 수 있으며, 기증하고자 생각하다가 사망했을 때는 유족 등이 눈은행에 연락하면 된다. 또 각막이식 대기자 등록은 안과 외래에서 각막이식 대기자 등록서식, 의사소견서 등을 작성해 장기이식센터로 이식대기자 등록을 의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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