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임금체불 뿌리뽑는다…사업주 '신용제재'

최호원 기자 2023. 5. 3.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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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상습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해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임금체불 사업주 대부분이 벌금형에 그치고 있어, 체불 사업주의 30%는 2회 이상 반복해서 임금을 체불하는 상황입니다.

1년 동안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다수의 근로자에게 5회 이상 체불하고, 그 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인 사업주를 '상습 체불'로 판단하고, 각종 제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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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당정은 상습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해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출이자를 높이고, 신용카드 사용에도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최호원 기자입니다.

<기자>

노동자들이 일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는 '임금 체불' 금액은 지난해 1조 3천500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피해 노동자 수는 24만여 명에 이릅니다.

임금체불 사업주 대부분이 벌금형에 그치고 있어, 체불 사업주의 30%는 2회 이상 반복해서 임금을 체불하는 상황입니다.

결국 국민의힘과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내놨습니다.

1년 동안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다수의 근로자에게 5회 이상 체불하고, 그 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인 사업주를 '상습 체불'로 판단하고, 각종 제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우선 체불 사실을 신용정보기관에 통보해 앞으로 1년간 대출이나 이자율 심사에 반영하고, 신용카드 발급에도 영향을 미치도록 했습니다.

또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사업, 보조 등도 제한됩니다.

퇴직자 외에 재직자의 체불 임금에 대해서는 지연 이자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반면, 체불 임금을 지급하려는 사업주에게는 융자 한도를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로 늘려주고, 상환 기간도 최대 2배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임금 체불을 포함해 노동자들이 편리하게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오늘부터 '노동포털' 사이트도 정식 오픈했습니다.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도 개선해 사업주가 근로자별 출퇴근 시간을 입력하면 근로시간과 임금, 각종 수당이 자동 계산되도록 하고, 노동자들도 이를 한눈에 확인하도록 해 임금 관련 분쟁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 박정삼)

최호원 기자bestig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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