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CFD 관련 키움증권 검사…회장 연루 여부도 본다

송욱 기자 2023. 5. 3.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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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최근 주가 폭락 사태의 원인으로 거론되는 차액결제거래, 즉 CFD와 관련해 키움증권을 시작으로 관련 증권사들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키움증권 검사에서는 주가 조작 의혹 세력과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의 연루 여부도 들여다봅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3일) 오전 키움증권에 대한 차액결제거래, CFD 검사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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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융감독원이 최근 주가 폭락 사태의 원인으로 거론되는 차액결제거래, 즉 CFD와 관련해 키움증권을 시작으로 관련 증권사들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키움증권 검사에서는 주가 조작 의혹 세력과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의 연루 여부도 들여다봅니다.

송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금융감독원은 오늘(3일) 오전 키움증권에 대한 차액결제거래, CFD 검사에 착수했습니다.

CFD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가격 변동분에 대해서만 차액을 결제하는 장외파생 계약입니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어제 국회 정무위원회에 CFD와 관련된 주요 증권사들에 대해 검사할 방침이라고 보고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CFD와 관련한 개인 전문투자자 규정 준수, 고객 주문 정보의 이용, 내부 임직원의 연루 여부 등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키움증권의 검사에서는 주가 조작 의혹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라덕연 투자자문사 대표와 논란이 일고 있는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의 연루 여부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앞서 SG증권 창구를 통한 매물로 주가조작과 관련된 종목들이 폭락했는데 김 회장은 다우데이타 보유 지분을 폭락 직전 처분해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지난 2월 말 기준 CFD는 13개 사가 영업 중으로 CFD 잔액은 교보증권이 6천131억 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키움증권이 5천181억 원 수준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CFD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CFD 증거금 최소 비율인 현행 40%는 유지하되 개인 전문투자자 자격 요건을 강화하거나 CFD 만기 도입이나 잔고 공시 등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상편집 : 전민규)

송욱 기자songx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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