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 쟁의권 확보···중노위 '조정 중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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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가 삼성전자 노사 측에 조정 중지 조치를 취하면서 삼성전자의 첫 파업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생겼다.
전국삼성전자노조는 오는 4일 삼성전자 서초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조정 중지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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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중앙노동위원회가 삼성전자 노사 측에 조정 중지 조치를 취하면서 삼성전자의 첫 파업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생겼다.
전국삼성전자노조는 오는 4일 삼성전자 서초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조정 중지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삼성전자 노조는 "초라한 인상안도 문제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회사와 노사협의회의 임금 협상이 무노조경영을 위한 불법이라는 점"이라며 "사측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노조 대신 노사협의회를 통해 임금협약을 체결하는 불법을 자행했다"고 강조했다.
지난 2일 고용노동부 산하 중노위는 지난달 27일에 이어 같은날 조정 회의를 열고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 중재를 시도했지만 이에 실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삼성전자 노조가 이처럼 합법적 파업이 가능한 쟁의권을 확보하면서 창사 이래 첫 파업을 단행할지 주목된다. 삼성전자 노조는 지난해에도 임금 협상이 결렬되자 쟁의 조정을 신청해 쟁의권을 확보했지만 파업에 나서진 않았다.
삼성전자는 1969년 창사 이래 단 한차례도 파업에 들어간 적이 없다. 전국삼성전자 노조 조합원은 9천여 명으로 전체 직원 약 12만 명 중 8% 가량이다.
앞서 삼성전자 사측은 지난달 14일 노사협의회에서 올해 평균 임금 인상률 4.1%(기본 인상률 2%·성과 인상률 2.1%)이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노조는 이에 반발하며 지난달 21일 사측과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당초 10%대의 임금 인상을 요구했던 노조 교섭단은 경쟁사보다 높은 임금 인상률(최소 6% 이상) 또는 일시금 보상, 고정시간외수당 17.7시간 철회 등의 수정안을 제안했다. 사측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고 노조는 중노위에 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중노위는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받아 노사 양측에 중재를 시도했으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조정 중지를 결정했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노조 대신 노사협의회를 통해 임금협약을 체결하는 불법을 자행했다"며 "기자회견에서 '이재용 회장 무노조경영 포기 선언 3년, 모든 노조와 함꼐 연대 투쟁 선포' 주제로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민혜정 기자(hye555@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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