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출판사 운영 규제 확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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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시설(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서 출판사를 운영하는 1인 무점포 출판 운영 규제가 올해 대폭 풀릴 전망이다.
1인 무점포 출판사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주거시설 내에서 독립된 자격으로 출판사를 운영하는 것을 뜻한다.
옴부즈맨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7년부터 일반 근린생활시설에서 별도의 구획 없이 다른 업종과 공간을 공유해 1인 무점포 출판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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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시설(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서 출판사를 운영하는 1인 무점포 출판 운영 규제가 올해 대폭 풀릴 전망이다.
중소기업 옴부즈맨은 1인 출판사 운영을 어렵게 하는 규제를 개선해냈다고 3일 밝혔다. 중소기업 옴부즈맨은 중소기업의 규제와 애로를 발굴해 개선하는 정부 기관이다.
1인 무점포 출판사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주거시설 내에서 독립된 자격으로 출판사를 운영하는 것을 뜻한다. 출판사의 주소가 자택으로 돼 있는 경우 발간하는 책에 출판사 주소인 개인 주거지의 주소가 공개돼야 했다. 책의 반품이 집으로 오는 경우나 영업신고를 하기 위해 집주인에게 사정을 설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출판사 및 인쇄사 신고 등 업무 처리매뉴얼’ 지침에는 1인 무점포 출판사의 영업장소가 주거시설로 한정돼 있어야 했다. 이 때문에 기존에 카페나 창고, 업무시설 등을 영업하고 있던 사람이 해당 영업장에서 출판업을 하려고 해도 독립된 공간의 문제로 신고가 어려웠다.
옴부즈맨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7년부터 일반 근린생활시설에서 별도의 구획 없이 다른 업종과 공간을 공유해 1인 무점포 출판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에 건의했다. 그 결과 문화체육관광부는 기재부 및 국토부와의 협의를 거쳐 올해 중 관련 매뉴얼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박주봉 옴부즈맨은 “이번 개선으로 1인 창업이 더 활성화되고, 개성 있고 다양한 1인 출판사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옴부즈맨은 이날 1인 창조기업의 범위도 올해 늘어날 전망이라고 밝혔다. 현재 법률에서는 광업, 건설업, 도·소매업, 숙박업, 금융업 등 32개 업종 1인 창조기업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사업자가 서비스를 연계하는 B2B플랫폼도 도·소매업으로 분류돼 1인 창조기업에서 제외됐다. 예컨대 원단 판매 업자와 의류 제작 회사를 연결해주는 플랫폼도 현재는 1인 창조기업으로 등록될 수 없다.
옴부즈만은 1인 창조기업 제외 업종의 범위를 축소해달라고 중소벤처기업부에 건의했고, 중기부는 전문가 의견과 연구용역 등을 통해 장기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거쳐 지난해 12월 제외업종을 축소하기로 결론을 냈다. 중기부는 국무조정실 등과 협의해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손질해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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