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침체·경상수지 적자,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부각"

최정희 2023. 5. 3.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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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금융·경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을 위협할 요인으로 부동산 경기침체와 경상수지 적자 지속 가능성에 대해 경계감을 높였다.

'경상수지 적자 지속'은 금융시스템에 미칠 영향력이 크지 않지만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평가됐고 '금융기관 대출 부실 및 우발 채무 현실화, 대규모 자금 인출 가능성'은 발생 가능성이 낮지만 발생시 금융시스템에 미칠 영향력이 큰 리스크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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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상반기 시스템 리스크 서베이
중·단기 시스템 리스크 발생 위험 낮아져
높은 가계부채·상환 부담 증가도 리스크 '단골'
한국은행 전경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국내외 금융·경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을 위협할 요인으로 부동산 경기침체와 경상수지 적자 지속 가능성에 대해 경계감을 높였다. 높은 가계부채와 상환 부담 증가는 여전히 리스크를 높이는 단골 소재다. 다만 6개월 전보다 금융시스템 리스크 발생 위험은 단기, 중기 모두 낮아졌다.

3일 한국은행이 4월 5일부터 17일까지 국내외 금융·경제 전문가 7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년 이내, 단기에서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저해할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한 비중이 36.8%로 6개월 전인 작년 11월 서베이 결과(58.3%)보다 낮아졌다. 향후 3년 이내, 중기에서 시스템 리스크가 터질 가능성도 40.3%에서 34.2%로 응답 비중이 줄었다.

향후 3년간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는 응답 비중은 36.1%에서 42.0%로 높아졌다.

출처: 한국은행
금융시스템을 위협할 변수에 대한 시각들은 조금 달라졌다. 주로 미국 통화정책 긴축 장기화 등 대외적 리스크 요인보다는 대내적 위험이 더 높다고 평가됐다.

가계의 높은 부채 수준 및 상환 부담 증가가 단순 응답 빈도수 기준으로 53.9%로 1위를 기록했다. 6개월 전 69.4%를 기록한 것에 비해 가계부채 위험에 대한 우려는 소폭 낮아졌다.

그 대신 부동산 시장 침체가 48.7%를 기록해 2위로 치고 올라왔다. 반년 전에는 응답 비중이 36.1%로 4위를 기록했으나 리스크 요인으로 더 크게 부각된 것이다. 경상수지 적자 지속은 반년 전까지만 해도 리스크 요인으로 꼽히지 않았으나 이번에 31.6%의 응답 비중으로 리스크 요인으로 새롭게 부각됐다.

그 밖에 금융기관 대출 부실 및 우발 채무 현실화, 대규모 자금 인출 가능성 우려(43.4%), 기업의 업황 및 자금조달 여건 악화에 따른 부실 위험 증가(42.1%), 국내 금융·외환시장 변동성 확대(32.9%) 등도 리스크 요인으로 꼽혔다.

1순위 응답 빈도수 기준으로 보면 부동산 시장 침체(18.4%)가 1위를 기록했고 기업 업황 및 자금조달 여건 악화에 따른 부실 위험 증가(13.2%), 국내 금융·외환시장 변동성 확대(10.5%), 금융기관 대출 부실 및 우발 채무 현실화, 대규모 자금 인출 가능성(10.5%) 순이었다. 경상수지 적자 지속(7.9%)이 그 다음을 이었다.

응답자들은 ‘부동산 시장 침체’를 상대적으로 발생 가능성과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이 모두 큰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경상수지 적자 지속’은 금융시스템에 미칠 영향력이 크지 않지만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평가됐고 ‘금융기관 대출 부실 및 우발 채무 현실화, 대규모 자금 인출 가능성’은 발생 가능성이 낮지만 발생시 금융시스템에 미칠 영향력이 큰 리스크로 꼽혔다.

한편 응답자들은 저축은행, 상호금융, 중·소형 증권사. 캐피탈사 등 비은행권들이 취약성이 가장 부각될 수 있는 금융업권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의 공통점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익스포저가 크다는 점이다.

응답자들은 “금융기관의 유동성 대응 능력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대내외 금융시장 불안 발생시 적절한 유동성 지원이 필요하고 금융기관의 손실흡수 능력 확충 유도 및 스트레스 테스트 등을 통한 선제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장기적 시계에서 부동산 및 금리 정책을 운용해 금융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정희 (jhid02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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