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쿠폰 줬다가 뺏은 지마켓·오진상사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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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오픈마켓 사업자인 지마켓과 노트북 판매 업체인 오진상사가 서로 짬짜미하고 경쟁 입점업체의 가격할인 쿠폰을 일방적으로 삭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오진상사는 가격경쟁을 피하고자 지마켓에게 경쟁 입점업체의 상품에 적용된 PCS 쿠폰 삭제를 요구했고 지마켓은 오진상사와 원활한 사업관계를 유지하고자 그 요구를 수용해 2020년 4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약 13개월간 다른 입점업체의 PCS 쿠폰 737건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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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행위 요구해도 제재 대상”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오픈마켓 사업자인 지마켓과 노트북 판매 업체인 오진상사가 서로 짬짜미하고 경쟁 입점업체의 가격할인 쿠폰을 일방적으로 삭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PCS 쿠폰은 소비자가 비교쇼핑사이트(네이버쇼핑, 다나와, 에누리닷컴 등)에서 상품을 검색한 후 지마켓이 운영하는 오픈마켓인 G마켓과 옥션의 상품을 클릭해 이들 사이트로 유입되는 경우 해당 상품에 적용되는 가격 할인 쿠폰이다.
지마켓이 오진상사의 요구를 들어준 것은 자신과의 거래규모가 큰 오진상사㈜와의 원활한 사업관계 유지 및 향후 오진상사㈜의 더 많은 판촉활동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지마켓은 PCS 쿠폰을 삭제하기 전 삭제 이유를 해당 입점업체에게 통지하지 않았고 삭제 후에도 삭제 사실조차 알리지 않았다. 아울러 실제 해당 입점업체의 신뢰도나 상품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확인 없이 오진상사의 요청이 있으면 일괄적으로 PCS 쿠폰을 삭제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를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로 판단했다. 지마켓은 노트북 판매 입점업체에 대해 거래상지위가 있는 사업자로서 입점업체에 부당하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이고, 오진상사는 다른 사업자(지마켓)에게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를 하도록 한 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지마켓과 오진상사 두 업체에 시정명령을 했고 오진상사에는 과징금 15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다른 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제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라며 “오픈마켓 등 플랫폼 사업자의 입점업체들에 대한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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