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중령→한화에어로스페이스"...4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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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에서 3명에 대해 취업제한 결정이 내려졌고 5명에 대해서는 취업불승인 결정이 났다.
취업제한 여부 심사에서는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 취업제한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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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에서 3명에 대해 취업제한 결정이 내려졌고 5명에 대해서는 취업불승인 결정이 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3일 지난달 28일까지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80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이러한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3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5건은 '취업불승인'을 결정했다.
취업제한 여부 심사에서는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 취업제한으로 결정한다. 취업승인 심사에서는 업무관련성이 인정되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각호에서 정한 국가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 경영개선, 임용 전 종사 분야,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등 특별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 취업을 불승인한다.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업무관련성 유무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취업제한 여부 확인'을 요청하고, 업무관련성은 있지만 취업을 해야 할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면 '취업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윤리위에 따르면 취업제한 사례는 방위사업청에 근무했던 육군 중령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부장으로 취업하거나 서울시 지방정무직 출신이 엘지전자 자문역으로, 한국국방연구원 위촉원이 국방과학연구소 전문계약직으로 이직하는 경우였다.
취업불승인 사례는 경기도 의정부시 지방3급 출신 공직자가 시흥교통 부사장으로, 국민연금공단 임원이 법무법인 태평양 경제고문으로, 금융감독원 직원2급 출신자가 케이비손해보험 감사총괄로, 방위사업청 일반직고위공무원이 국방과학연구소 연구개발자문위원으로, 한국은행 임원이 신한금융지주회사 미래전략연구소장으로 취업을 시도한 경우다.
재산등록의무자에서 퇴직한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퇴직 후 3년간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취업을 하려는 경우 취업하기 전 관할 윤리위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취업 범위는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해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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