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병원서 '의료인 간 원격협진'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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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원격협진 시범사업 수행기관 공모로 선발한 3개 기관과 업무 협약을 맺고 '2023년 원격협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원격협진은 의료법 제34조에 따라 환자를 대면진료하는 의료기관이 환자 치료방법 등에 대해 다른 의료기관 의료인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환자 동의를 받아 원격으로 협진하는 체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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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원격협진 시범사업 수행기관 공모로 선발한 3개 기관과 업무 협약을 맺고 '2023년 원격협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원격협진은 의료법 제34조에 따라 환자를 대면진료하는 의료기관이 환자 치료방법 등에 대해 다른 의료기관 의료인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환자 동의를 받아 원격으로 협진하는 체계다.
시범사업은 원격협진 시스템을 이용해 원격협진 서비스를 제공 중인 의료기관을 수행기관으로 선정한다. 기존 제한적인 서비스 모형 외에 다양한 원격협진 서비스 사례를 확보해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원격협진 체계를 확립하게 된다.
시범사업 참여 기관에는 가천대 길병원, 양산부산대병원, 한림대 동탄성심병원이 선정됐다. 원격협진 전용시스템인 독립(포털)형, VPN 연계형 원격협진 시스템, 진료정보교류시스템을 활용한 원격협진을 실시할 계획이다.
작년 보건산업진흥원은 '원격협진 시스템 인증기준 검증 및 서비스 시범운영'으로 원격협진 서비스가 지역중소병원 의료자원 공백·부족 개선에 효과적이라고 확인했다. 환자 회송·전원 후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모니터링에도 유용하다는 결과를 얻었다.
올해 시범사업은 원격협진 전용시스템 외에도 7509개소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진료정보교류시스템을 원격협진에 활용한다. 시스템 기능성, 상호운용성, 보안성과 원격협진 효과성을 검증하게 된다.
은성호 보건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은 “원격협진은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수가 산정·지급은 일부 시스템 활용으로 국한돼 의료기관의 적극적 활용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시범사업으로 다양한 모범 사례를 확보해 안전성과 효용성 등을 분석해 원격협진이 환자 편의와 의료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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