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배움터 콘텐츠에 수어·자막 제공…인권위 권고 수용

장보인 2023. 5. 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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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 나라배움터 콘텐츠에 자막과 수어 통역을 제공하라는 권고를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개발원) 원장이 받아들였다고 3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인재개발원장은 나라배움터 수강 상위 10개 과정 콘텐츠의 자막을 먼저 제작했거 나라배움터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65개 각급 행정·공공기관의 자체 제작 콘텐츠에 자막과 수어 통역을 제공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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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촬영 이성민]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 나라배움터 콘텐츠에 자막과 수어 통역을 제공하라는 권고를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개발원) 원장이 받아들였다고 3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인재개발원장은 나라배움터 수강 상위 10개 과정 콘텐츠의 자막을 먼저 제작했거 나라배움터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65개 각급 행정·공공기관의 자체 제작 콘텐츠에 자막과 수어 통역을 제공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회신했다.

또 올해부터 새로 제작하는 50개 내외 콘텐츠에 자막과 수어 통역을 필수로 포함하고, 매년 30건 내외의 기존 콘텐츠에 자막·수어 통역을 추가하기로 했다.

나라배움터는 개발원이 주관하는 온라인 교육자원 플랫폼이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나라배움터 영상 강좌에 자막이나 수어 해설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 장애인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개선을 권고했다.

당시 인권위는 "나라배움터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강좌와 테마 영상 등을 제공하므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개발원이 국가기관이라는 점에서 장애인 접근권을 보장할 공익적 책임은 더 크다"고 지적했다.

bo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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